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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란?

자동차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한 차량 및 오토바이 또는 대인배상1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 및 이륜차

 

보통은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그럼 책임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

책임보험(의무가입)

'대인배상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한도가 정해짐"

보상한도는 생각보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아래의 대인배상 2를 가입합니다.

종합보험(선택가입)

'대인배상2'

운행이 많지 않거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대인배상 1(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이 사이에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 중.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가해자도 물론 손해를 입게 되지만, 피해자는 더 큰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전을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 발생.

 

 이러한 무보험자동차로 인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나 타 차량이나 차대차사고 이륜차사고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부상치료비의 한도라던가 후유장해1급부터 14급까지 해당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차액적인 민사손해는 따로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손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인 경우?

 상대가 대인배상 1만 가입을 해서 책임보험 한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

또한 그것조차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 치료비부터

여러 보상 부분을 전혀 보전받지 못할 경우 솔직히

피해자분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보상"이라는것인데요

 

자신이 가입했거나 자신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대부분은 2억에서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한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의 플러스알파가 되어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 대부분 위 담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병비 등 여러 가지를 보전해 줍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는 2억입니다.

가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송에 갔을 때 적용되는 법률상 손해액으로 손해액이 평가되거나 그걸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법률상 소가(소송목적의 값), 그 손해액과 차이가 보이는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큰 장해가 남거나 불구가 되거나 개호에 대한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대부분 단순 골절이라던가 한시적인 후유증 후유장해등 경미하거나 그런 경우들이라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가해자에게 이의제기를 할만한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자료 보러 가기 ☞ https://www.insunet.co.kr/writings/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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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약관을 통해 계산 시, 보상한도가 법률상 손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무보험자동차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

중과실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위법성 정도와 피해자의 손해정도'에 따라서 형사책임에 따른 개인합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간 의사의 협치에 의해서 개인합의금, 형사합의금 정리가 됩니다.

 

이로 인해 그 금액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받을 때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차후에 무보험차상해도 휴업손해부터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모든 부분이 보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의 개념 형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내용들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받을 때 개인합의를 보신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보험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청구 범위는?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여부 불문)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여부 불문)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단, 취급업자는 제외)

총평

피해자 본인이 많이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분담이라는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보다는 '자동차상해'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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